강산이엔지 - 도시가스 배관공사 덕트 시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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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설비 공사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도시가스 기술검토·완성검사·정기검사 —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 절차 총정리

    강산이엔지 ·

    요약 특정가스사용시설은 ① 공사 전 기술검토 ② 완공 후 완성검사 ③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월 사용예정량이 2,000㎥(제1종 보호시설은 1,000㎥) 이상이면 해당하고, 그보다 적어도 내관을 바닥·벽에 매립한 시설(가정용 제외)은 해당합니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기술검토 신청과 완성검사 신청은 시공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현장 벽면에 설치한 여러 대의 가스계량기와 도시가스 배관 — 강산이엔지 시공 현장
    서울 은평구 불광동 현장 가스계량기와 도시가스 배관 시공 모습시공사진 보기 →

    우리 현장이 검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스사용시설 가운데 기술검토와 완성검사의 법정 대상은 특정가스사용시설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량월 사용예정량 2,000㎥ 이상 (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으면 1,000㎥ 이상)
    매립 배관사용량이 그보다 적어도 내관과 부속시설을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한 시설 (가정용 제외)
    지정 시설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한 시설
    그 밖의 시설도시가스 자동차,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 등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과 발전설비 안의 일부 가스사용시설은 사용량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매립 배관은 놓치기 쉬운 기준입니다. 음식점 주방 바닥을 컷팅해 배관을 묻으면 사용량이 적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테리어 계획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월 사용예정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용예정량은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연소기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으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별표 7).

    Q = {(A × 240) + (B × 90)} ÷ 11,000

    • Q: 월 사용예정량(㎥)
    • A: 산업용 연소기의 소비량 합계(kcal/h)
    • B: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소비량 합계(kcal/h)
    • 가정용 연소기의 소비량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처럼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소비량 합계가 250,000kcal/h라면 (250,000 × 90) ÷ 11,000 = 약 2,045㎥로 2,000㎥ 기준을 넘습니다. 계산상 B만 있는 현장은 합계가 약 245,000kcal/h를 넘으면 기준 이상이 됩니다.

    검사 3단계 한눈에 보기

    단계시기내용신청
    기술검토공사 전공사계획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음.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 발급사용자 또는 시공자 대신
    완성검사완공 후합격해야만 사용 가능. 합격하면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사용자 또는 시공자 대신
    정기검사사용 중최초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사용자

    1단계 기술검토 — 공사 전에 받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공사계획에 대해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시설 설치계획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도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월 사용예정량이 500㎥ 미만인 시설은 기술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관을 매립하는 시설은 500㎥ 미만이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시공자가 대신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검토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단계 완성검사 — 합격해야 쓸 수 있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공사를 마친 뒤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 사용량이 늘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변경공사
    • 호칭지름 50mm 이상 배관을 증설·교체·이설하는 전체 길이 20m 이상의 변경공사
    • 배관을 변경해 월 사용예정량을 500㎥ 이상 증설하거나, 월 500㎥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교체(같은 유량 교체 제외)·이설하는 변경공사

    완성검사 기준에는 시설기준 충족뿐 아니라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업체와 시공관리자가 시공·관리했을 것이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23조). 무등록 시공이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는 완공도면을 첨부합니다.

    3단계 정기검사 — 매년 돌아옵니다

    정기검사는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날이 9월 1일이라면 매년 9월 1일 전후 30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일부 시설(경로당·가정어린이집 중 해당 시설)은 주기가 10년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면·동별로 정기검사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연락해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위반벌칙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고 사용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50조)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않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벌칙 대상 (법 제53조)

    함께 챙길 것: 안전관리자와 완공도면

    • 안전관리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건축물 소유자, 관리 위탁을 받은 자 등)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과 인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릅니다.
    • 완공도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을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시공자도 완공도면을 5년간 보존합니다. 이후 변경공사나 점검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니라면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닌 일반 가스사용시설은 법정 완성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도시가스사의 공급 전 점검과 정기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공사 절차와 맡길 수 있는 업체 종별이 달라지므로, 공사 전에 연소기 목록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강산이엔지는 검사까지 포함해 시공합니다

    항목강산이엔지
    등록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번호 계양2021-27-1-01)
    검사 비용기술검토·완성검사가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
    검사 절차작업 완료 시 누설 테스트, 준공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대동하에 최종 실시
    일정배관 변경·사용량 변경 공사는 시공 대개 1일, 검사 완료까지 약 5일
    시공 지역서울·경기·인천·강원, 현장 실사와 견적 무료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상태로 사용하면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기술검토는 얼마나 걸리나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시설 설치계획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도면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 공사 일정에 미리 반영하세요.
    가스 사용량이 적어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사용예정량이 2,000㎥(제1종 보호시설은 1,000㎥) 미만이어도 내관과 부속시설을 바닥이나 벽에 매립한 시설(가정용 제외)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사용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배관 설치 방식까지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정기검사는 언제 받나요?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신고일이 아니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미리 연락하세요.
    서울·경기·인천·강원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검사까지 포함해 맡기려는데 강산이엔지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강산이엔지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업체(계양2021-27-1-01)로, 견적은 기술검토와 완성검사가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작업을 마치면 누설 테스트를 하고, 준공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대동하에 최종 실시합니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전 지역에서 직영으로 시공하며 현장 실사와 견적은 비용이 없습니다. 상담 전화는 1600-6050입니다.

    맺음말

    도시가스 검사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시작은 내 현장이 특정가스사용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소기 목록과 배관 매립 여부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산이엔지 견적에는 기술검토와 완성검사가 포함돼 있어 검사 비용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할 연소기 목록과 인테리어 계획을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일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1600-6050.

    내 현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서울·경기·인천·강원 현장 실사와 견적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600-6050 전화상담 빠른견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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